마약·대마 처벌 수위 비교: 수입, 매매, 투약은 얼마나 다른가
마약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중 마약과 대마가 행위별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가장 무겁고, 매매, 투약 순으로 낮아집니다.
마약(아편·코카인·펜타닐 등)
-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천연 마약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유사 물질도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대마
-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투약(흡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외국의 일부 지역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국민은 외국에서 한 행위도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가 모두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구로 받은 소포는 물론, 여행 중 쓰고 남은 소량을 가방에 넣어 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약이었다면 훨씬 낮았을 형이 수입으로 평가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유형은 초범이어도 구속수사나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양, 횟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수치는 법령에 규정된 법정형이며, 개정 여부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