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다이어트약을 사고팔아도 마약 사건: 법의 부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 하면 대마 재배나 해외 밀수를 먼저 떠올리지만, 일상에서 접하는 약도 마약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도 해당합니다
- 처방전 없이 코인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졸피뎀을 사는 행위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다이어트약을 사거나 파는 행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에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는 것(법률의 부지)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는 약의 정체 자체를 잘못 알았다는 사실의 착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지식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이러한 거래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합니다.
- 부인한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 초범으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모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입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 파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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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