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경찰에서 갑자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나 전화 안내에서 죄명과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른 채 출석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2.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기보다 일정을 협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3.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또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권리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4.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날짜나 순서가 달라져 나중에 번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처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5. 조서는 반드시 읽고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게 적혔거나 표현이 불리하게 정리되었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의견은 조서에 함께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을 맞추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